대전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3261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9. 02:00경 대전 서구 E 5층 F 술집에서 피해자 G(19세)이 피고인과 지인 H의 사이를 이간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A에 대한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너 A이가 좆밥 같이 보이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