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3. 10. 16.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콜라텍 입구에서, 피고인 B은 H 사장과 얘기하겠다고 고함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 A는 지체장애 1급으로 몸이 불편하다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손님들이 춤을 추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휠체어에 앉은 채로 위 콜라텍 입구를 막아 손님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콜라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10. 19. 14: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자기 돈을 내놓으라며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A는 출입구 바닥에 드러누워 손님들이 춤을 추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휠체어에 앉은 채로 위 콜라텍 입구를 막아 손님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콜라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업무방해)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3. 10. 16.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 운영의 G 콜라텍 입구에서, 피해자 I(49세, 여)이 피고인의 위 콜라텍 운영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를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하자,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