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가합5279 사건의 2014. 11. 27.자 화해권고결정 중 제4의 가.
항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⑴ 피고는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3. 4. 16. 양주시 D 임야 44,777㎡ 및 E 임야 44,777㎡를 낙찰받았다.
⑵ 위 임야에 관하여 2013. 4. 16. 채권최고액 487,5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옥과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등기 및 지상권등기가 마쳐졌다.
⑶ D 임야 44,777㎡는 D 임야 38,459㎡와 F 임야 6,318㎡로 분할되었다.
⑷ E 임야는 E 임야 41,177㎡와 G 임야 3,600㎡로 분할되었다.
⑸ F 임야는 G 임야를 합병하였다.
나. 분할 및 합병 후 D, E 및 F 임야(이하 “3필지 임야”)에 관하여 2014. 7. 23. 위 옥과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등기 및 지상권등기가 말소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201,5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인천저축은행의 근저당권등기 및 지상권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4. 7. 14. 피고 및 피고의 어머니 H을 상대로 3필지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2014가합5279), 2014. 11. 27. 별지 기재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2014. 12. 20.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3필지의 임야에 관하여 2015. 1.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런데 3필지의 임야는 피고가 이 법원에 신청한 강제경매(I) 및 주식회사 인천저축은행이 신청한 임의경매(J)에 따라 2016. 8. 12. 소외 K에게 낙찰되었다.
【증거】 갑 제2, 11, 12, 13, 14호증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화해권고결정 제4의 가.
항의 피고의 24,150,000원 채권은 피고의 3필지 임야에 관한 등기절차 이행, 법당 철거의무 및 원고의 대출금채무 승계에 관한 피고 협조의무를 전제하는 것임에도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의 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니 강제집행은 불허되거나 또는 동시이행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