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502]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0. 27.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E이 ‘ 대구 남구 F’에 대하여 매매대금 9,000만 원에 매수토록 알선한 다음 2014. 10. 30. 경 E으로부터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계좌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하순경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의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등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고 보수를 받는 등 중개를 업으로 행하였다.
[2016 고 정 1710] 피고인은 G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인 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4. 경 위 G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가 대구 남구 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11. 경 다음 (www .daum .net) 포털사이트에 H 까페를 개설하기 전까지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 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월별 자금의 입 ㆍ 출금 세부 내역, 매 분기별 지출 내역서, 추진위원회 회의록, 주민총회 회의록,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