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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24 2018고정12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D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2009. 9. 3. 경부터 현재까지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재건축 아파트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5. 경 제 5차 재건축추진위원 회의, 2014. 2. 15. 경 제 1차 주민총회, 2014. 10. 31. 경 제 6차 재건축추진위원 회의, 2015. 8. 28. 경 제 7차 재건축추진위원 회의, 2015. 10. 20. 경 제 8차 재건축추진위원 회의, 2015. 12. 29. 경 제 9차 재건축추진위원 회의, 2017. 5. 19. 경 제 10차 재건축추진위원 회의, 2017. 8. 1. 경 제 11차 재건축추진위원 회의가 각 있었음에도 이와 관련한 의사록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회의록, 카페 게시 글 확인, 추진위원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7. 2. 8. 법률 제 14567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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