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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8 2020고정12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 서울 송파구 B 시장 C 호에 있는 D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추진위원장으로서 2019. 11. 경부터 2020. 3. 경까지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5회에 걸쳐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음에도 ① 2019. 11. 6. 추진위원회 회의록, ② 2020. 1. 17. 추진위원회 회의록, ③ 2020. 2. 17. 추진위원회 회의록, ④ 2020. 3. 3. 추진위원회 회의록, ⑤ 2020. 3. 22. 추진위원회 회의록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15일 이내에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또는 추진위원회 카페 등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추진위원회 회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138조 제 1 항 제 7호, 제 12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위반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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