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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3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3.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D ’에 ‘ 그래픽 카드인 RTX 2070 SUPER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550,000 원을 주면 위 그래픽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그래픽 카드를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그래픽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 대금 명목의 550,000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D ’에 ‘ 아이 패드 프로 3 세대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150,000 원을 주면 위 아이 패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 패드를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 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 패드 판매 명목의 1,150,000원을 제 1 항 기재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G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이체 내역서, 문자 대화 출력물( 증거 목록 순번 5,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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