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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785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2. 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854』(피고인 A)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D’에 ‘갤럭시S9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50,000원을 송금하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17경 피고인의 아버지 E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F)로 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H’에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600,000원을 송금하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04경 피고인의 아버지 E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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