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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6노3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F가 55세 중년 남성을 동반하였고, F의 복장, 키, 두발 및 화장 상태, 매우 어두운 호프집 조명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F가 청소년 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1 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1 심의 형( 벌 금 7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 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 대의 손님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에 대한 미필적 범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1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에게 객관적으로 보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F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한 경우에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F의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청소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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