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3. 01:0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4 세, F 생) 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의 각 확인서
1. 주민등록증 등본 (E)
1. 사진 설명( 압수물, 현장, 피해 부위 사진 등)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G은 성인인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E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G의 친구라고 주장하며 성인인 것처럼 행세하였기 때문에 이를 믿고 E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므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 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 대의 손님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업는 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에 대한 미필적 범의는 인정된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민등록증 기타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E의 연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