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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30 2017가단29533
가액배상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 및 건축공사약정 체결 (1) 원고의 아버지 F은 2014. 7. 5. 원고를 대리하여 토지를 매수한 후 아파트를 건축하려는 건축업자인 E에게, 원고가 소유하던 전남 함평군 G 답 3,06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2015. 5. 18. 전남 함평군 G 답 3,062㎡에서 답 38㎡가 I로 분할되고, 2015. 9. 10. ‘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 ,

H 대 147㎡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이 전남 함평군 J 대 165㎡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J 토지는 등기부상 그 면적이 569㎡이고 2014. 8. 12. 위 J 토지에서 H 대 147㎡가 분할되었다.

원고와 피고 E은 이후 2015. 8. 27.자 합의를 통하여 분할되고 난 이후의 토지인 위 H 대 147㎡만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로 삼았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이 3억 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이 4억 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다.

위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이 3억 원으로 기재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고 한다)

1.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가. 상기 토지의 건축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책임은 E이 준공 시까지 전부 감당하기로 한다.

준공 시까지 상기 토지에 대한 금융권 이자비용 전부를 원고가 부담한다.

나. 원고는 상기 가항에 대하여 소재지 지번에 한정하며 건축물 준공 시까지 사용인감을 E에게 교부하여 건축공사에 대하여 협조하기로 한다.

다. 상기 나항의 사용인감의 사용은 E이 공사허가관련 사항에 한정하며, 공사대금과 관련해서는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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