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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1 2015가단51963
가액배상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B는 원고에게 51,662,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2016. 1. 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 및 건축공사약정 체결 1) 원고의 아버지 E은 2014. 7. 5.경 원고를 대리하여 토지를 매수하여 아파트를 건축하려는 건축업자인 피고 C과, 원고가 소유하던 전남 함평군 F 답 3062㎡(이후 2015. 5. 18. G 답 토지에 38㎡가 분할되어 F 답 3024㎡만이 남게 되었다

), H 대 165㎡(위 H 토지는 당시 그 면적이 569㎡였으나 그 중 165㎡만 매매목적물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H 대 569㎡에서 2014. 8. 12. I 대 147㎡가 분할되었다

)를 피고 C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의 매매계약서로 매매대금 3억 원인 부동산매매계약서(을나 제3호증) 및 매매대금 4억 원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2, 을나 제4, 10, 11호증)가 각 작성되어 있다. 매매대금 3억 원인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 및 매매대금 4억 원인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각 매매계약서의 입회인으로 J가 기재되어 있다. 매매대금 3억 원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피고 C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을나 제3호증 이다.

1.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가. 상기 토지의 건축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책임은 매수인이 준공시까지 전부 감당하기로 한다.

준공 시까지 상기 토지에 대한 금융권 이자비용 전부를 매도인이 부담한다.

나. 매도인은 상기 가항의 사항에 대하여 소재지 지번에 한정하며 건축물 준공시까지 사용인감을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건축공사에 대하여 협조하기로 한다.

다. 상기 나항의 사용인감의 사용은 C이 공사허가관련 사항에 한정하며, 공사대금과 관련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라.

상기 토지에 대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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