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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합2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조현 병( 정신 분열증),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6. 4. 19:00 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 여, 13세 )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두 손으로 끌어안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복지 카드

1. 수사보고(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조현 병, 지적 장애가 있는 정신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장기간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병원에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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