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1 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13:20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 서 욕탕 안에 있던 피해자 E( 가명, 남, 11세) 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영상 녹화 (1 회) 및 속기록 첨부], 속기록[ 피해자 E( 가명)]
1. 판시 심신 미약 : 장애인 증명서 및 장애 진단서, 공판과정에서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소견서, 입/ 퇴원 확인서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02. 5. 8. 경 정신 지체 1 급의 장애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환 청, 피해 망상, 충동조절 장애, 인지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지적 장애 1 급의 장애인으로 정상적인 판단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