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8.12 2019고단2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6』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J에 있는 K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직물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부터 2019. 1. 13.까지 근무한 L의 2018년 12월 임금 2,900,000원, 2019년 1월 임금 1,216,129원, 합계 4,116,1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96』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J에 있는 K에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직물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1.부터 2019. 9. 25.까지 근무한 M의 2019년 5월 임금 1,6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M의 임금 6,325,000원 및 퇴직금 1,680,465원, N의 퇴직금 6,153,1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13』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J에 있는 K에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8.경부터 2019. 1. 12.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7,200,000원(2018년 11월경 임금 3,000,000원, 2018년 12월경 임금 3,000,000원, 2019년 1월경 임금 1,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2019고단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