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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6.21 2018고단11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함안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9고단8』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8. 7. 5.까지 근로한 D의 2018년 4월 임금 50만 원, 같은 해 5월과 6월 임금 각 400만 원, 7월 임금 666,000원 합계 9,16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D의 퇴직금 6,663,1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함안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단1199』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8년 5월 임금 1,500,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61,065,6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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