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5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2. 4. 14:15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선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6. 08:24경 위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고철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5. 13.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경비 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야, 씨발 놈들아 왜 거기에 들어가 있냐. 나와 다 덤벼. 한 판 뜨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경비실의 창문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순찰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3.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위 아파트에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에서, 재활용 의류를 수거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씨발 놈아, 여기 C아파트 옷인데, 왜 니가 옷을 가져 가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재활용 의류함에서 옷을 꺼내어 가지 못하게 몸으로 막고, 피해자의 차량에 실려 있는 50kg 상당의 옷 자루를 차량 위에 올라가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재활용 의류를 수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재활용 의류 수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5.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위 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경비 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G, H, I에게 “십새끼들아, 개새끼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윗옷을 벗어 던지는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경비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경비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