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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1 2016고단44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10. 10:30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분리수거함에 있는 쓰레기를 집어서 바닥에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7. 07:42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할인마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수회 출입을 반복하면서 피해자, 종업원, 손님에게 수회 말을 걸고 손님이 계산하기 위해 올려둔 물건을 건드렸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당한 이후에도 위 마트 안으로 들어와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4. 14:00경 안산시 단원구 G 아파트 상가동 앞 피해자 H 운영의 노점에서 피해자와 손님에게 “야, 씨발년아, 죽여 버릴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찬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18:10경 피해자의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27. 18:3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도너츠가 진열되어 있는 쟁반을 기름이 끓고 있는 솥에 뒤엎어 종업원의 손에 기름이 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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