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교습소의 강사이고, 피해자 F( 여, 1997 년생) 은 위 교습소의 수강생이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3년 9 월경 위 E 교습소에서 피해 자가 탈의실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을 때에 밖에서 탈의실 전등을 소등하고, 피해자가 다시 불을 켜기 위해 잠금장치를 풀고 문을 열면 그 틈에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당시 16세) 의 볼과 어깨 등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2 월경 위 E 교습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탈의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 당시 16세) 의 볼, 어깨, 가슴, 다리 등 부위를 만지고,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년 10 월경 위 E 교습소에서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방법으로 탈의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 당시 17세) 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성기를 음부에 들이 대어 비비고, 가슴과 다리를 만지는 등 하루에 2~3 회, 일주일에 3~4 일씩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4년 6월 중순 20:00 경 피해자( 당시 17세 )에게 교습소를 다니지 못하게 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서울 중랑구 G 지하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한 번만 안아 보자”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 왜 H도 성관계를 하는데 나랑은 안 해 주냐,
꿈에서도 상상을 했었다
이렇게 너 안고 있는 거 상상해 봤다” 고 말하면서 두 팔로 힘을 주어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배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두 손을 한 손으로 잡아 머리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