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9.01 2014누670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다. “판단” 부분인 제5면 1행에 열거되는 증거로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의 원고본인신문결과’를 추가하고, 12행의 ‘④ C으로서는 자신을 도와준 원고가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당할 처지에 있게 되자 원고의 책임을 면해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원고의 고소내용을 자백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다음에 ‘⑤ 원고는 당심 법정에서 C, E이 자신에게 증자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B이 4차례에 걸쳐 증자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나, C의 심부름을 온 E에게 인감도장을 빌려주었고 E은 용도를 말하지 않고 그냥 걱정하지 말라면서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⑥ 그러나 원고가 C을 유상증자 당시 자신의 명의와 인감도장을 도용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했을 때 E은 고소대리인 자격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반면, C은 당해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을 당시 위 증자에 관한 업무를 E에 맡겨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그 범행을 자백한 점’을 추가하며, 아래에서 6행의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의 원고본인신문결과’를 추가하고, 아래에서 3행의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반추해 보면 원고는 설립과 증자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남편의 친구인 C에게 자신의 명의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