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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9 2015누3803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7행의 “해당한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그리고 망인에게 발병한 지주막하출혈과 이 사건 교통사고는 모두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였고, 위 지주막하출혈과 교통사고가 함께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② 제3면 제12행의 “증언,” 다음에 “당심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같은 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의”로 고친다.

③ 제5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9) 당심의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망인의 진료기록에 관한 감정촉탁결과 - 외상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은 상당한 외력이 필요한 외상인데 의무기록상 뚜렷한 외상의 흔적이 없다. - 지주막하출혈의 정도는 내원 당시의 의식 상태로 정도를 파악하는데 망인의 경우 내원 당시 심정지 상태로 매우 불량한 예후다. 심정지가 발생한 지주막하출혈의 경우 대부분 사망하고, 정상적으로 의식을 찾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 교통사고와 관계없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지주막하출혈은 교통사고 충격과는 무관하거나 영향이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 망인의 지주막하출혈은 단독으로 사망에 이르기에 충분할 만큼 심각한 정도이고, 교통사고만으로는 생명에 큰 지장이 없을 경미한 외상만을 입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0) 당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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