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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08 2017나113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와 C은 2015. 8.경 아래 기재의 토지 6필지(면적 합계 25,165㎡, 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를 총 매매대금 38억 6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되, 원고가 위 매매대금 중 7억 5,000만 원을, 피고와 C이 나머지 매매대금 30억 5,6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2015. 8. 11. 매도인 측과 아래와 같이 3건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순번 매도인 매수인 대상 토지 매매대금 1 M, N, O, P 원고, 피고, C 제주시 D 과수원 14,622㎡ 제주시 E 과수원 1,574㎡ 제주시 F 임야 6,023㎡ 3,360,500,000원 2 M, N, O 원고, 피고, C 제주시 G 임야 2,777㎡ 제주시 H 묘지 106㎡ 436,000,000원 3 N, Q 원고, 피고, C 제주시 I 묘지 63㎡ 9,500,000원

나. 제주시 R동(이하 같은 동에 소재한 토지를 가리킬 때에는 동을 생략하고 번지로만 표시한다) D 과수원 14,622㎡는 2015. 12. 8. D 과수원 6,461㎡와 J 과수원 8,161㎡로 분할되었고, 위 J 과수원 8,161㎡에 관하여 2015. 12. 31. 피고 앞으로 2015.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12. 29. 매도인 측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받는 자리에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1. D, E, F, G, H, I에 대한 매수인이 피고, ㈜아이케이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다.

2. 위 1항에 대한 투자자 원고는 투자금 7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3. 제주시 J 피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2016. 2. 29.까지 별지 도면 J 내 C구역을 분할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한다.

4. 위 3항에 대한 소유권이전 공과금(취득세 등)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

그 후 피고는 위 확약서에 따라 별지 도면 매입분할계획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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