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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602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피고, C은 2015. 8. 11. 아래와 같이 3건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였다.

순번 목적 부동산 매매대금 1 제주시 D 과수원 14,622㎡ 제주시 E 과수원 1,574㎡ 제주시 F 임야 6,023㎡ 3,360,500,000원 2 제주시 G 임야 2,777㎡ 제주시 H 묘지 106㎡ 436,000,000원 3 제주시 I 묘지 63㎡ 9,500,000원 면적 합계 25,165㎡ 합계 3,806,000,000원

나. 원고는 위 매수대금 중 750,000,000원을 부담하였다.

다. 제주시 D 과수원 14,622㎡ 토지는 2015. 12. 8. D 과수원 6,461㎡와 J 과수원 8,161㎡로 분할되었다. 라.

피고는 2015. 12. 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위 매매 목적 6필지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다.

제주시 J 토지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후 2016. 2. 29.까지 별지 J 내 ‘C'구역을 분할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다.

마. 제주시 D 과수원 14,622㎡ 토지에서 분할된 J 과수원 8,161㎡는 2015. 12. 3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는 2016. 3. 24. 제주시 J 과수원 4,9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제주시 K 과수원 3,202㎡로 분할되었다.

바. 이 사건 토지는 2016. 5. 11. 원고의 남편 L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제주시 D 외 5필지를 매입함에 있어 750,000,000원을 투자하면서 별지 매입분할계획도의 C구역 5,080㎡를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6. 2. 29.까지 원고의 명의로 등기이전을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5. 11. 원고의 남편 L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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