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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8나83512
근저당권부질권말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2012. 3.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E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주식회사 E은 2016. 5. 25. F 유한회사에 위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유한회사는 같은 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위 유한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와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차례로 이루어졌다.

(3) 피고는 2016. 6.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위 근저당설정등기를 기초로, 채권액 1억 원, 채무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한 근저당권부 질권설정등기(청구취지 기재 등기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4) 이 법원은 2017. 3. 23. 근저당권부 질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H), 2017. 7. 19. 역시 근저당권부 질권자인 주식회사 I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중복하여 하였다

(J). (5) 원고는 2017. 12. 18. 피고를 상대로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8. 9. 19.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6) 주식회사 K는 2018. 9. 28.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위 회사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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