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3. 8. 29. 소외 C 소유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D아파트 제1동 제1103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2. 피고 이름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하 위 부동산 및 근저당권을 ‘이 사건 부동산 및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채권자(근저당권자)인 소외 F의 신청에 따라 2013. 10. 22.자로 임의경매절차(서울북부지방법원 G,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2014. 6. 12. 이 사건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위 양도대금으로 같은 날 5,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선순위세입자가 있는 것이 새롭게 밝혀지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고 채권양도인(피고)은 채권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채권양수인(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6. 12. 소외 H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를 제출한 사실(임대차계약일 2011. 5. 4.,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주택인도일 2011. 7. 31., 주민등록전입일 2011. 7. 28., 확정일자일 2011. 8. 12.),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예상하지 못한 임차인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