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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9 2015고단246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업 구매자금대출제도】 신용보증기금은 정부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용보증 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 준 정부기관) 이고, 기업 구매자금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 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기업의 결제 위험을 줄임으로써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 증빙 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 구매 비율과 구매 상대업체,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액의 80% 내지 85%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 변제 시에는 신용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 변제 책임을 지고, 나머지 15% 내지 20% 는 해당 대출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도 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E”) 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E에 정수기 필터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F( 이하 “F”) 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금융권 채무에 대해 85%까지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외환은행 이천 지점 및 피해자 기업은행 경안 지점과 기업 구매자금대출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기업 구매자금대출 제도의 경우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간 거래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중개업체 (e-MP)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대출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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