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22 2017고합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51』 [ 기초사실] 신용보증 기금법( 또는 기술신용보증 기금법 )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이하 ‘ 신용보증기금’ 이라고만 함) 은 기금( 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 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 준 정부기관) 이고, 기업의 구매자금대출제도는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업체의 결제 위험을 줄여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제도로써,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곧바로 납품기업에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 구매 비율과 구매 상대방,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의 80~95 %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 변제시 신용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으로 대위 변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공적자금으로 운용되는 신용보증기금이 구매기업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한도액에서 보증하게 되는 대출의 요건은 구매기업과 납품기업 간의 실거래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의무가 존재함을 바탕으로 대출 금은 거래 상대 방인 납품기업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므로, 실거래 없이 구매자금을 신청하거나, 납품기업에게 물품대금 조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이미 구매대금 지급에 대해 개별적인 지급방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두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매자금 대출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