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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178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23:23 경 서울 강남구 학 동로 346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강남 구청 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네이버 인터넷 사이트 내 중고 나라 카페에 갤 럭 시 탭 (9.7 인치 )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C이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 계좌번호를 알려 줄 테니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제품을 보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태블릿 PC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해당 태블릿 PC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현대증권 계좌로 금 17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금 1,87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의 진정서, Q의 사이버범죄신고

1. D, E, Q, F, G, H, I, J, K, L, M, N, O, P의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이체결과 조회, 영수증 사본, 즉시 이체결과 조회, 계좌거래 내역, 거래 명세표, 계좌 이체 내역자료, 입출금 내역, 예금거래 명세표, 이체결과 확인서

1. 판매광고, 헬 로 톡 대화 내역,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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