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 렌스Ⅱ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17:55 경 광명 시 안 현로 16 하안 주공 3 단지 상가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2 차로에서 시민 체육관 쪽에서 안 현 사거리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64 세) 가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 차 우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포터Ⅱ 화물 차를 수리 비 약 6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험방지와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광명시 하안동 소재 영진 주유소 앞에서부터 안 현로 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