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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23 2016고정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22. 21:10 경 전 남 영암군 대불공단의 중앙 해안 중공업 부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통일대로에 있는 항만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22. 2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위 차량을 영암군 대불공단 중앙 해안 중공업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통일대로에 있는 항만청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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