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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6.28 2015고단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2014. 9. 24. 범행 피고인은 2014. 9. 24. 05:20 경 논산시 연무읍 안 심로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득 안 대로에 있는 진 등 삼 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10. 27.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7. 22:10 경 논산시 연무읍 안 심로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수철 2길 29-1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4. 9. 24. 자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4. 10. 27. 자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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