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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07 2015가합5075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와 원고는 2008. 10. 21. 별지1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2011. 3. 29. 별지1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의 보험금 지급 내역 원고는, 피고가 2009. 6. 3.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식도염’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데 대하여 보험금 89,592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875,606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표] 순번 병원명 치료기간 입원일수 진단명 지급보험금 (원) 1 전남대학교병원 2009. 6. 3. 통원 식도염 89,592 2 B의원 2011. 6. 24. ~ 2011. 7. 7. 14 요추염좌, 무릎염좌, 손목염좌 등 629,720 3 C한방병원 2012. 2. 8. ~ 2012. 2. 21. 14 어깨관절염좌, 요추염좌 993,126 4 D병원 2013. 5. 11. ~ 2013. 5. 18. 8 뇌진탕, 경요추염좌, 타박상 240,000 5 C한방병원 2013. 5. 31. ~ 2013. 6. 9. 14 뇌진탕, 경요추염좌, 흉곽타박상 420,000 6 E한방병원 2013. 6. 10. ~ 2013. 6. 15. 9 뇌진탕, 경요추염좌, 흉곽타박상 270,000 7 E한방병원 2013. 6. 20. ~ 2013. 6. 21. 6 두통증후군, 요추염좌 150,000 8 F신경외과 2013. 6. 20. 2 MRI 촬영 44,540 9 G영상의학과 2013. 7. 25. 통원 추간판장애, 요추통, 경통, 근통 403,770 10 H병원 2013. 7. 19. ~ 2013. 8. 8. 통원 추간판장애, 요충통, 경추통, 근통 390,000 11 I한방병원 2013. 8. 9. ~ 2013. 8. 20. 21 추간판장애, 요충통, 경추통, 근통 630,000 12 J병원 2013. 7. 19. ~ 2013. 8. 20. 12 추간판장애, 요충통, 경추통, 근통 576,402 1,095,610 13 K한방병원 2013. 10. 11. ~ 2013. 10. 30. 20 추간판전위, 경추통, 관절통(어깨) 600,000 14 L병원 2013. 11. 2. ~ 2013. 11. 15. 14 추간판장애, 요추통, 경추통 1,208,298 15 L병원 2014. 3. 18. ~ 2014. 3. 31. 14 추간판장애, 요추통, 경추통, 근통 715,272 16 M병원 2014. 3. 20. 통원 755,700 17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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