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와 원고는 2008. 10. 21. 별지1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2011. 3. 29. 별지1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의 보험금 지급 내역 원고는, 피고가 2009. 6. 3.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식도염’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데 대하여 보험금 89,592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875,606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표] 순번 병원명 치료기간 입원일수 진단명 지급보험금 (원) 1 전남대학교병원 2009. 6. 3. 통원 식도염 89,592 2 B의원 2011. 6. 24. ~ 2011. 7. 7. 14 요추염좌, 무릎염좌, 손목염좌 등 629,720 3 C한방병원 2012. 2. 8. ~ 2012. 2. 21. 14 어깨관절염좌, 요추염좌 993,126 4 D병원 2013. 5. 11. ~ 2013. 5. 18. 8 뇌진탕, 경요추염좌, 타박상 240,000 5 C한방병원 2013. 5. 31. ~ 2013. 6. 9. 14 뇌진탕, 경요추염좌, 흉곽타박상 420,000 6 E한방병원 2013. 6. 10. ~ 2013. 6. 15. 9 뇌진탕, 경요추염좌, 흉곽타박상 270,000 7 E한방병원 2013. 6. 20. ~ 2013. 6. 21. 6 두통증후군, 요추염좌 150,000 8 F신경외과 2013. 6. 20. 2 MRI 촬영 44,540 9 G영상의학과 2013. 7. 25. 통원 추간판장애, 요추통, 경통, 근통 403,770 10 H병원 2013. 7. 19. ~ 2013. 8. 8. 통원 추간판장애, 요충통, 경추통, 근통 390,000 11 I한방병원 2013. 8. 9. ~ 2013. 8. 20. 21 추간판장애, 요충통, 경추통, 근통 630,000 12 J병원 2013. 7. 19. ~ 2013. 8. 20. 12 추간판장애, 요충통, 경추통, 근통 576,402 1,095,610 13 K한방병원 2013. 10. 11. ~ 2013. 10. 30. 20 추간판전위, 경추통, 관절통(어깨) 600,000 14 L병원 2013. 11. 2. ~ 2013. 11. 15. 14 추간판장애, 요추통, 경추통 1,208,298 15 L병원 2014. 3. 18. ~ 2014. 3. 31. 14 추간판장애, 요추통, 경추통, 근통 715,272 16 M병원 2014. 3. 20. 통원 755,700 17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