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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23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장품도 소매업 (D) 의 운영자금 및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토니 모리 화장품 입 점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년 3 월경 서울 마포구 소재 피해자 운영의 ‘E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농협 고위직에게 로비를 해서 전국에 있는 13개 농협 하나로 마트 중에 매출이 잘 나오는 5∼7 개 하나로 마트에 토니 모리 화장품점을 입 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금 5,000만 원이 필요한 데 5,000만 원을 투자 하여 지분을 반씩 나눠서 함께 운영하자.”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6. 2. 경 15,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고, 2011. 6. 30. 경 같은 계좌로 7,500,000원을 송금 받고, 2011년 7월 초순경 피해자 운영의 스포츠 맛사지 샵 앞에서 현금으로 25,000,000원을 교부 받아 토니 모리 화장품 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7,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각 거래 내역,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을 모두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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