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다가 2011. 1. 1. 경 피해자 E에게 위 D의 영업권을 양도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F, G, H, I, J, K, L, M 등 )를 이용하여 D의 입 ㆍ 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12. 15. 경 칠곡군 이하 불상지에서, D의 거래처로부터 8,367,148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G) 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N) 로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656,60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2. 9. 경 경북 칠곡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D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F, G, H, I, J, K, L, M) 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D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6. 경 칠곡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D의 거래처에 계란 등을 납품하지 않을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D의 거래처인 O, 왜관 농협 남부 지소 하나로 마트, 왜관 농협 하나로 마트, 북 대구 농협 하나로 마트, 대 구축협 강북지점 하나로 마트, 대 구축협 본점 하나로 마트, 동 촌 농협 하나로 마트, 대 구축협 축산물프라자 동대구 IC 점, 성주 농협 하나로 마트, 초 전 농협 하나로 마트, 축협상인 점 하나로 마트, P, 서 대구 농협 하나로 마트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D 이 앞으로 계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