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6 2018고단43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부산 기장군 D 소재 E에서 주차 ㆍ 환경관리 등 업무를 하는 ‘F’ 업체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배우자로서 주부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이종 사촌 이모 부인 피해자 G이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로비를 하여 E에 피해자의 매장을 입 점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 내에 입점을 하게 해 주겠다.

개인 점주로서 입점이 가능하고, 입점을 하는데 소개비, 담당자 접대비용, 로비자금 등으로 총 2억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로비자금을 주면 입점을 하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또는 위 I는 E의 매장 입 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체였고, 피고인 B는 매장 입 점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며, E의 입점 구조상 개인 점주 자격으로는 입 점할 수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매장을 E에 입점 시켜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31. 부산 기장군 정관 읍 소재 농협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98,4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통화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