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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7 2013고정8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7. 23:00경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다툼이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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