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03 2013고정3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5. 23:2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58세) 운영의 ‘E’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 A이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업주인 피해자 D과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F, G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F은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때 피해자 H(5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 H의 얼굴부위를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I, H,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