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31 2019고정9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6. 03:00 ~ 03:3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2층 C 내에서 맥주와 마른안주 등을 시켜서 마시면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을 한잔 받으라고 하였는데, 이를 거절하는 것에 대하여 “못돼 쳐 먹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후 술값 49,000원을 계산하라고 하자,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트집을 잡고, 자신이 마신 빈 맥주병 3개를 바닥에 던져서 깨뜨리는 등의 위력으로 C의 정상적인 업무를 약 30분가량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빈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서 깨뜨렸고, 그렇게 깨진 유리파편이 위 C의 종업원 피해자 E(22세, 여)의 다리 등에 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