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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16 2015노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는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별건인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3. 3.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C 지하 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게임업주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5. 17.경부터 2014. 5. 19. 22:20경까지 위 “D” 게임장에 ‘아름다운 섬(제CC-NA-120824-013)’게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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