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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5 2013고단5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랜드의 종업원으로, 2012. 4. 중순경부터 2012. 7. 12. 19:00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화룡’ 제명의 아케이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위 ‘화룡’ 제명의 아케이드 게임기는 손님들이 조이스틱과 버튼을 이용, 화면에 제시된 아이콘(8종류)의 배열순서를 숙지 후 게임하단에 제시된 미션을 보고 올바른 아이콘 위치를 순차적으로 선택하여 미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경품이 지급되고 미션 선택을 3번 실패하게 되면 게임이 종료되는 순수 능력제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위 게임기의 레버를 우측으로 고정시켜 두고 게임자동실행기를 설치한 후 시작버튼을 눌러 당첨구간이 되면 항상 2번째(날치), 4번째(상어), 6번째(배), 8번째(용)아이콘이 제시된 미션 아이콘과 일치하여 날치가 출현하면 2만원에 해당하는 책갈피가, 상어가 출현하면 4만원에 해당하는 책갈피가, 배가 출현하면 6만원에 해당하는 책갈피가, 용이 출현하면 8만원에 해당하는 책갈피가 각 나오도록 경품 획득 조건이 변조된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게임랜드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지원 결과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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