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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정7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 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ㆍ보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5. 21:00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제CC-NA-181205-004호, 2018. 12. 5.)받은「쓰리방 맞고」게임은 게임물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 중 특정인을 선택하여 게임을 진행 할 수 없음에도 위 게임의 비밀방을 만들어 암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특정 상대방과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쓰리방 맞고」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단속 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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