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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9 2015나953
임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피고는 법무사로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10. 6. 14.부터 2010. 8. 30.까지 원고를 사무원으로 고용하였다.

⑵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매월 수임한 사건의 법무사 수수료 1/2 상당액에서 법무사협회 회비, 4대 보험료를 공제한 금원을 임금으로 지급하되, 2010년 6월분 임금은 2010. 7. 9., 2010년 7월분 임금은 2010. 8. 10., 2010년 8월분 임금은 2010. 9. 10.에 정산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⑶ 위와 같이 계산한 원고의 2010년 6월분과 7월분 임금의 합계는 7,482,210원(피고가 받은 법무사 수수료 중 1/2에 해당하는 돈 11,153,355원-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법무사협회 회비 393,000원-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4대 보험료 423,320원-원고가 직접 받은 법무사 수수료 중 1/2에 해당하는 돈 2,854,825원)이고, 2010년 8월분 임금은 6,887,540원(피고가 받은 법무사 수수료 중 1/2에 해당하는 돈 7,819,275원-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법무사협회 회비 267,000원-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4대 보험료 423,320원-원고가 직접 받은 법무사 수수료 중 1/2에 해당하는 돈 241,415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4,369,750원(= 7,482,210원 + 6,887,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0년 6월분 및 7월분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라 할 것인데, 2010년 6월분 임금채권의 변제기가 2010. 7. 9.이고 2010년 7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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