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369,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⑴ 피고는 법무사로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10. 6. 14.부터 2010. 8. 30.까지 원고를 사무원으로 고용하였다.
⑵ 피고는 원고와 임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매월 수임한 사건의 총 수수료에서 제세 공과금을 뺀 금액의 1/2을 임금으로 지급하되 근무한 달의 다음 달 말일에 정산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2010년 6월분은 근무 일수가 1개월 미만으로 2010년 7월분과 함께 2010. 8. 31. 정산지급하기로 하였다.). ⑶ 위와 같이 계산한 원고의 2010년 6월분과 7월분 임금은 7,482,210원(피고가 받은 법무사 수수료 중 1/2에 해당하는 돈 11,153,355원-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법무사협회 회비 393,000원-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4대 보험료 423,320원-원고가 직접 받은 법무사 수수료 중 1/2에 해당하는 돈 2,854,825원)이고, 2010년 8월분 임금은 6,887,540원(피고가 받은 법무사 수수료 중 1/2에 해당하는 돈 7,819,275원-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법무사협회 회비 267,000원-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4대 보험료 423,320원-원고가 직접 받은 법무사 수수료 중 1/2에 해당하는 돈 241,415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4,369,750원(7,482,210원+6,887,5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0.자 청구취지 변경 및 원인 보충 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4.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근무한 달의 다음 달 초에 임금을 정산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2010년 6월분 임금은 2010년 7월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