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기간통신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6년 6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2.5세대 이동통신인 PCS(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 이하 ‘PCS’라고만 한다) 서비스에 관하여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고 1997년 10월부터 PCS의 상용서비스를 제공하다가, 2001년 12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3세대 이동통신인 아이엠티이천(IMT-2000,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2000, 이하 ‘아이엠티이천’이라고만 한다) 서비스에 관하여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고, 2003년 12월부터는 아이엠티이천의 상용서비스도 제공하였다.
다. 원고는 2009. 8. 1.부터 2010. 11. 30.까지 고객과 사이에 아이엠티이천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작성한 가입신청서에 대하여 피고에게 인지세로 별지 1 청구금액표 ‘납부금액’란 기재 각 돈(이하 ‘쟁점 인지세’라 한다)을 같은 표 각 해당 ‘납부일’란 기재 일자에 각 납부하였다
(별지 1 청구금액표 순번 1 기재 납부금액은 2009년 8월분, 순번 2 기재 납부금액은 2009년 9월분, 순번 3 기재 납부금액은 2009년 10월분, 순번 4 기재 납부금액은 2009년 11월분, 순번 5 기재 납부금액은 2009년 12월분, 순번 6 기재 납부금액은 2010년 1월분, 순번 7 기재 납부금액은 2010년 2월분, 순번 8 기재 납부금액은 2010년 3월분, 순번 9 기재 납부금액은 2010년 4월분, 순번 10 기재 납부금액은 2010년 5월분, 순번 11 기재 납부금액은 2010년 6월분, 순번 12 기재 납부금액은 2010년 7월분, 순번 13 기내 납부금액은 2010년 8월분, 순번 14 기재 납부금액은 2010년 9월분, 순번 15 기재 납부금액은 2010년 10월분, 순번 16 기재 납부금액은 2010년 11월분이다). 라.
원고는 2012. 8. 9. 분당세무서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