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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16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의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도 비교적 단기이며, 공범 C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불법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게임기 30대),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국민생활에 해를 끼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가석방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게임장이 단속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G으로 하여금 허위진술하도록 교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실질적인 수익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불법 게임장의 운영기간이나 규모가 길다거나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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