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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27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C, D과 함께 울산 울주군 E 소재 창고건물에서 불법 야마토 게임장을 운영한 공동 업주인바, F를 위 게임장의 일명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손님접대 등 심부름을 하게하고, G을 일명 ‘깜깜이’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H을 게임장 내에서 손님접대 등 심부름을 하게하고, I을 게임장 내에서 환전 등 영업총괄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제공 되어진 경품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C, D, F, G, H, I 등과 함께 2012. 5. 27. 14:00경부터 같은 달 28. 22:40경까지 울산 울주군 E 소재 창고건물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0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를 각 설치한 다음,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면서, 피고인은 게임장 밖에서 문방을 보고, 위 F는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손님접대 등 심부름을 하고, 위 G은 손님들에게 위 게임장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기 위해 차량 창문을 검게 만든 속칭 ‘깜깜이 차량’을 운전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실어 나르고, 위 H은 게임장 안에서 손님접대 등 심부름을 하고, 위 I은 게임장 내에서 환전업무를 비롯하여 영업총괄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곳에 온 손님들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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