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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8 2012노79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바다이야기 PC형 게임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로서 원심 2012고단2603 사건의 판시 제1의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이후 장소를 바꿔가며 나머지 원심 판시 각 게임장을 계속 운영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게임장의 면적 및 게임기의 수 등 영업규모 또한 비교적 큰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그 중 집행유예형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4면 제9행, 제5면 제5~6행의 각 “환전해 줌과 동시에”를 각 "환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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