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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9 2012노32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의 각 죄 : 벌금 300만 원, 판시 제2의 각 죄 : 징역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23조는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하고 그 벌금을 미납할 경우 노역장 유치를 명하면서도, 원심판결문 제4면 법령의 적용란에노역장 유치에 대한 적용 법조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① 이와 같은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10. 10. 6.경 판시 제1항 기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혐의와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였음에도, 자신이 불법 게임장을 직접 개장하는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③ 당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이 운영한 불법게임장의 규모나 매출액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공범자들에 대해 선고되어 확정된 양형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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