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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07.11 2012고합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7. 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2. 2. 22.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시 궐동 오줌장군 식당 앞 도로부터 평택시 서탄면 사리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본청결격조회,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도 그 확정일로부터 1달도 되지 아니한 집행유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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