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07.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7.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용산전자상가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신용산지하차도 316-1 부근까지 B 승용차를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위 범죄로 2013. 11. 7. 기소된 이후에 불과 20여일...